노동위원회dismissed2022.09.21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사용자1은 해고처분을 한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2에 대해서는 배치전환 거부 및 위?수탁계약 해지를 이유로 정당하게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1의 당사자 적격 여부근로자는 수탁업체인 사용자2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수탁업체와 아파트 관리업무 위?수탁 계약 당사자였던 사용자1과는 고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2는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였으나 배치전환 거부 및 사용자1과의 위?수탁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정당한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