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9.21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전보/인사이동비위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간근무를 지시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인사명령이고, 출근정지 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전직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2. 7. 4.부터 주간근무를 하라고 지시한 것은 취업규칙 제27조(근무형태)에 따라 근무형태 변경을 지시한 인사명령으로 판단되며, 해당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인사발령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신○○ 부장의 주간근무 지시에 불응하고 2022. 7. 4.∼7. 7. 4일간 야간근무조에 출근한 것은 취업규칙 제9조(복무)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한 행위로, 징계규정 제11조(명령 불복종) 및 제16조(복무규정위반)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징계규정, 근로자의 업무내용 등을 감안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출근정지 1개월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
다. 인사(징계)위원회에 대표이사가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3명의 위원이 출석하여 의결정족수가 충족된 것으로 판단되고, 출석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으므로 징계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