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수습평가 결과 업무부적격으로 판단되면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고, ‘수습평가 내부운영 기준’에 수습평가 절차나 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수습평가 내부운영 기준에 따라 다면평가 방식으로 근로자에
판정 요지
수습평가 결과가 저조한 시용근로자에 대해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수습평가 결과 업무부적격으로 판단되면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고, ‘수습평가 내부운영 기준’에 수습평가 절차나 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수습평가 내부운영 기준에 따라 다면평가 방식으로 근로자에 판단: 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수습평가 결과 업무부적격으로 판단되면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고, ‘수습평가 내부운영 기준’에 수습평가 절차나 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수습평가 내부운영 기준에 따라 다면평가 방식으로 근로자에 대해 수습평가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동료평가자 5명 중 3명이 ‘우려’ 의견, 1차 조직장도 ‘우려’ 의견을 제시한 후 종합평가에서 근로자가 담당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직급역량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본채용 거부’ 의견으로 평가한 점, ③ 이를 바탕으로 2차 조직장은 동료평가와 1차 조직장 평가결과를 최종 평가의견으로 확정하여 ‘본채용 불가’로 결정한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사유를 기재한 ‘본채용 거절 통보서’를 교부한 점, ⑤ 평가에 참여한 동료 또는 상급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선입견이나 반감을 가지고 특별히 불리하게 평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
판정 상세
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수습평가 결과 업무부적격으로 판단되면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고, ‘수습평가 내부운영 기준’에 수습평가 절차나 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수습평가 내부운영 기준에 따라 다면평가 방식으로 근로자에 대해 수습평가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동료평가자 5명 중 3명이 ‘우려’ 의견, 1차 조직장도 ‘우려’ 의견을 제시한 후 종합평가에서 근로자가 담당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직급역량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본채용 거부’ 의견으로 평가한 점, ③ 이를 바탕으로 2차 조직장은 동료평가와 1차 조직장 평가결과를 최종 평가의견으로 확정하여 ‘본채용 불가’로 결정한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사유를 기재한 ‘본채용 거절 통보서’를 교부한 점, ⑤ 평가에 참여한 동료 또는 상급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선입견이나 반감을 가지고 특별히 불리하게 평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