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관계가 2022. 5. 3. 해고로 종료되었는지사용자는 회사자재를 횡령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대기발령 또는 정직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할 뿐, 대기발령 기간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았고, 징계 관련 자료도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해고를 하였고, 해고통지서 교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관계가 2022. 5. 3. 해고로 종료되었는지사용자는 회사자재를 횡령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대기발령 또는 정직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할 뿐, 대기발령 기간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았고, 징계 관련 자료도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
다. 한편, 근로자가 제기한 임금체불 진정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사용자는 2022. 5. 3. 자 해고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에 따라 해고예고수당과 2022. 5.
판정 상세
가. 근로관계가 2022. 5. 3. 해고로 종료되었는지사용자는 회사자재를 횡령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대기발령 또는 정직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할 뿐, 대기발령 기간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았고, 징계 관련 자료도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
다. 한편, 근로자가 제기한 임금체불 진정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사용자는 2022. 5. 3. 자 해고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에 따라 해고예고수당과 2022. 5. 2.까지의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
다.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사용자가 2022. 5. 3. 자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단절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사용자가 2022. 5. 3. 근로자를 실제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해고가 부당하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 지속에 요구되는 신뢰가 훼손되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