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의 신청이 재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근로자는 초심지노위에서 이미 구제명령을 받았으므로 초심판정의 일부 내용을 대상으로 재심신청을 할 수는 없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의 신청이 재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근로자는 초심지노위에서 이미 구제명령을 받았으므로 초심판정의 일부 내용을 대상으로 재심신청을 할 수는 없다.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존재) 여부근로자가 회사의 라디오 개편 방향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외부 언론기관에 표명하는 등의 행위(징계사유2)는 회사 경영방침을 침해하는 행위로 취업규칙 제3조및제6조제1호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나머지 징계사유1. 3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취업규칙이
판정 상세
가. 근로자의 신청이 재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근로자는 초심지노위에서 이미 구제명령을 받았으므로 초심판정의 일부 내용을 대상으로 재심신청을 할 수는 없다.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존재) 여부근로자가 회사의 라디오 개편 방향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외부 언론기관에 표명하는 등의 행위(징계사유2)는 회사 경영방침을 침해하는 행위로 취업규칙 제3조및제6조제1호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나머지 징계사유1. 3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취업규칙이나 업무지시를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나 사용자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중 징계사유2만 인정되고 그 외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징계사유와 같거나 유사한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와 같은 징계사유로 다른 근로자를 징계 이전에 처벌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그간의 징계사례에 비해서도 형평성을 잃었다고 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징계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는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