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3개월의 시용근로계약을 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계약서상 시용근로계약기간 중 회사에 부적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3개월의 시용근로계약을 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계약서상 시용근로계약기간 중 회사에 부적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3개월의 근로계약이 시용근로계약임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회사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3개월의 시용근로계약을 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계약서상 시용근로계약기간 중 회사에 부적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3개월의 근로계약이 시용근로계약임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회사의 취업규칙에 시용평가를 통해 계속 근로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실시한 두 차례 평가결과 본채용 거부 기준인 50점 미만에 해당하는 점 등을 볼 때 본채용 거부 사유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한 각 시용평가표에는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결과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본채용 거부의 사유를 적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