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EFA 위촉계약서 등을 작성하였고, 위촉계약서에는 ‘EFA는 독립사업자로서 근로기준법 및 기타 관련 법률상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위촉계약 등을 체결하고 위임업무를 수행한 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EFA 위촉계약서 등을 작성하였고, 위촉계약서에는 ‘EFA는 독립사업자로서 근로기준법 및 기타 관련 법률상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등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위촉계약서에 당사자 간의 계약관계가 위임관계임을 명확히 정하고 있는 점, ③ 회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들과 달리 근로자는 전자결재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고 사용자에게 업무 보고를 하거나 결재를 받은 사
판정 상세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EFA 위촉계약서 등을 작성하였고, 위촉계약서에는 ‘EFA는 독립사업자로서 근로기준법 및 기타 관련 법률상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등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위촉계약서에 당사자 간의 계약관계가 위임관계임을 명확히 정하고 있는 점, ③ 회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들과 달리 근로자는 전자결재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고 사용자에게 업무 보고를 하거나 결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위촉계약서에 근로시간, 근무장소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실제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지 않았으며, 근태관리를 받았다는 것에 대한 입증 자료가 없는 점, ⑤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며, 특수형태근로자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었던 점, ⑥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