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의 ‘센터장 채용(내정) 계약서’만으로는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직접 작성 후 사용자의 직인을 날인하였는데 사용자가 직인 사용을 승인한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판정 요지
근로자는 사업경영담당자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의 ‘센터장 채용(내정) 계약서’만으로는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직접 작성 후 사용자의 직인을 날인하였는데 사용자가 직인 사용을 승인한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사업장의 운영규정에 소속 ‘직원’의 인사와 복무 등을 정할 뿐 ‘센터장’을 ‘직원’과 구별하고 있으며, 운영규정에는 센터장의 인사권한, 징계권한, 예산편성권한
판정 상세
① 근로자의 ‘센터장 채용(내정) 계약서’만으로는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직접 작성 후 사용자의 직인을 날인하였는데 사용자가 직인 사용을 승인한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사업장의 운영규정에 소속 ‘직원’의 인사와 복무 등을 정할 뿐 ‘센터장’을 ‘직원’과 구별하고 있으며, 운영규정에는 센터장의 인사권한, 징계권한, 예산편성권한 등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④ 근로자가 실제 센터장으로서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인사발령, 업무분장 등의 업무집행권을 행사하였으며, 대외적으로 서울시에 예산안 제출 및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는 등 업무대표권을 행사한 점, ⑤ 근로자와 사용자간 사무처리과정을 일부 공유한 사실이 있으나 업무공유가 보고 의무에 따른 것으로 인정할 근거가 없고,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