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부 ① 징계사유 중 ‘동일인 분리발주 및 일감몰아주기’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근로자가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볼 수 없고, ② 나머지 징계사유 ‘사무위임규정?재무회계규정 위반’은 모두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그 양정이 이 사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부 ① 징계사유 중 ‘동일인 분리발주 및 일감몰아주기’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근로자가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볼 수 없고, ② 나머지 징계사유 ‘사무위임규정?재무회계규정 위반’은 모두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중 사무위임규정·재무회계규정 위반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부 ① 징계사유 중 ‘동일인 분리발주 및 일감몰아주기’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근로자가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볼 수 없고, ② 나머지 징계사유 ‘사무위임규정?재무회계규정 위반’은 모두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중 사무위임규정·재무회계규정 위반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말미암아 사용자의 조직 운영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또는 사업수행에 어떠한 손실을 야기했는지와 같은 피해의 정도나 양태 등에 대해 사용자는 달리 주장한 바가 없고 달리 확인되는 바도 없는 점, ③ 근로자의 비위 내용들이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를 사전에 통보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 ②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의결한 후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재심청구 기회를 부여한 점, ③ 근로자의 재심청구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의결 결과를 알린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