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업무상 배임(과정산), 접대 수수의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업무상 배임(과정산), 접대 수수의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업무상 배임(과정산), 접대 수수의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2종류 이상의 징계사유가 경합하고 있어 징계를 가중할 수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장기근무 경력자로 사전에 회사의 제 규칙 위반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어 비위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지위를 감안할 때 비위행위의 정도가 심각한 점, ③ 다른 근로자와의 징계 수위를 비교했을 때 과도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달리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업무상 배임(과정산), 접대 수수의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2종류 이상의 징계사유가 경합하고 있어 징계를 가중할 수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장기근무 경력자로 사전에 회사의 제 규칙 위반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어 비위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지위를 감안할 때 비위행위의 정도가 심각한 점, ③ 다른 근로자와의 징계 수위를 비교했을 때 과도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달리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