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면 해임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교육비 등 부당 수령, ②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 부적정, ③ 태블릿PC 관련 행정처리 부적정 등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① 부당하게 교육비 및 출장비로 총 2,192,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어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이○○ 선임과는 달리 본인 카드로 선결제 후 바로 취소하고 사용자로부터 교육비를 수령함으로써 고의성이 뚜렷하고, 2018. 12.경에도 교육비 및 출장비를 부당 수령한 사실이 있어 두 사람의 비위행위는 내용 및 정도에 있어 차이가 있어 이를 징계양정에 고려하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하는 점, ③ 근로자의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 부적정’, ‘태블릿PC 관련 행정처리 부적정’ 행위 또한 준공공기관인 회사에서 가볍게 보거나 쉽게 용납할 수는 없는 비위행위에 해당하고, 비위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있어 이○○ 선임보다는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약 10년간 근속하였고 포상 경력도 있으며 부당하게 수령한 교육비 등을 사용자에게 반납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공금횡령?유용, 회계질서 문란 등에 해당하는 행위로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① 사용자는 징계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를 사전에 통지한 점, ②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한 점, ③ 사용자가 서면으로 해고사유 및 일자를 통보한 점, ④ 근로자는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