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의 업무수행 적합성을 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따라 사용자가 수습근무 평가하였으며, 평가항목인 인터뷰, 업무수행 능력, 업무수행 태도, 인성 평가 등이 종합적인 기준에 미달하였으므로 근로자를 본채용 거부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
판정 요지
수습근로자의 본채용 거부 사유와 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의 업무수행 적합성을 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따라 사용자가 수습근무 평가하였으며, 평가항목인 인터뷰, 업무수행 능력, 업무수행 태도, 인성 평가 등이 종합적인 기준에 미달하였으므로 근로자를 본채용 거부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
다. 판단:
가.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의 업무수행 적합성을 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따라 사용자가 수습근무 평가하였으며, 평가항목인 인터뷰, 업무수행 능력, 업무수행 태도, 인성 평가 등이 종합적인 기준에 미달하였으므로 근로자를 본채용 거부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
나. 본채용 거부 절차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인사규정과 평가 지침에 따라 근로자의 수습근무를 평가한 것은 정당하며, 근로자에게 평가 절차를 공개하지 아니하고 소속 팀장 1명이 수습근무 평가한 것이 본채용 거부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판정 상세
가.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의 업무수행 적합성을 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따라 사용자가 수습근무 평가하였으며, 평가항목인 인터뷰, 업무수행 능력, 업무수행 태도, 인성 평가 등이 종합적인 기준에 미달하였으므로 근로자를 본채용 거부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
나. 본채용 거부 절차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인사규정과 평가 지침에 따라 근로자의 수습근무를 평가한 것은 정당하며, 근로자에게 평가 절차를 공개하지 아니하고 소속 팀장 1명이 수습근무 평가한 것이 본채용 거부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