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3.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비위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정당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근로자가 업무지시를 모두 불이행하고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정직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업무소홀 등’을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정당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근로자가 업무지시를 모두 불이행하고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고, 사용자의 적극적인 업무 개선 노력도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업무상 의무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여 회사의 경영 질서를 문란케 하였다거나 고의로 어떠한 피해를 준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는 취업규칙 제78조제1항제1호, 제13호 및 제18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