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징계사유인 성희롱 및 성추행은 이를 신고한 사람의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이는 참고인들의 진술로도 뒷받침되어 사실로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판정 요지
성희롱 및 성추행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징계사유인 성희롱 및 성추행은 이를 신고한 사람의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이는 참고인들의 진술로도 뒷받침되어 사실로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하
다. 한편 이 사건 근로자의 항변사유는 성인지 감수성을 갖고 행위 당시의 상황과 당사자 간의 관계, 근무환경 등 맥락을 고려할 때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징계사유인 성희롱 및 성추행은 이를 신고한 사람의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이는 참고인들의 진술로도 뒷받침되어 사실로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하
다. 한편 이 사건 근로자의 항변사유는 성인지 감수성을 갖고 행위 당시의 상황과 당사자 간의 관계, 근무환경 등 맥락을 고려할 때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징계해고는 성희롱 및 성추행 행위라는 비위행위의 중대성, 그로 인한 피해 결과, 성희롱 및 성추행에 대하여 엄중하게 처리하려는 이 사건 사용자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이 사건 징계처분에 이르기까지 사전통지, 소명기회 부여, 재심 진행 등 징계절차는 제반 규정대로 진행되었음이 확인되고, 이 사건 근로자도 징계절차를 문제 삼지 않는 등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