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동영상을 다른 근로자에게 전달하면서 성관계를 암시하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희롱한 것이 입증자료를 통해 사실로 확인되고, 이로 인해 허위 소문이 직장에서 퍼져 소문의 당사자는 성적 굴욕감 등 큰 고통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정당하다.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동영상을 다른 근로자에게 전달하면서 성관계를 암시하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희롱한 것이 입증자료를 통해 사실로 확인되고, 이로 인해 허위 소문이 직장에서 퍼져 소문의 당사자는 성적 굴욕감 등 큰 고통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징계해고는 성희롱 행위라는 비위행위의 중대성,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동영상을 다른 근로자에게 전달하면서 성관계를 암시하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희롱한 것이 입증자료를 통해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동영상을 다른 근로자에게 전달하면서 성관계를 암시하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희롱한 것이 입증자료를 통해 사실로 확인되고, 이로 인해 허위 소문이 직장에서 퍼져 소문의 당사자는 성적 굴욕감 등 큰 고통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징계해고는 성희롱 행위라는 비위행위의 중대성, 그로 인한 피해 결과, 성희롱에 대하여 엄중하게 처리하려는 이 사건 사용자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이 사건 징계처분에 이르기까지 사전통지, 소명기회 부여, 재심 진행 등 징계절차는 제반 규정대로 진행되었음이 확인되고, 이 사건 근로자도 징계절차를 문제 삼지 않는 등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