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피해자A가 경위서, 고소인 진술조서 등을 통해 일관되게 근로자의 신체 접촉을 주장한다는 점, ② 참고인B의 녹취록에 피해자A가 참고인B에게 ‘그때 혹시 봤냐고 자기 다리를 이렇게 치는데 그거 봤냐고, 근데 뭐 치고 나서 이게 자기가 봤더니 그게 전혀 그런 실수 느낌이 아니었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해고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피해자A가 경위서, 고소인 진술조서 등을 통해 일관되게 근로자의 신체 접촉을 주장한다는 점, ② 참고인B의 녹취록에 피해자A가 참고인B에게 ‘그때 혹시 봤냐고 자기 다리를 이렇게 치는데 그거 봤냐고, 근데 뭐 치고 나서 이게 자기가 봤더니 그게 전혀 그런 실수 느낌이 아니었
다. 떠보는 그런 느낌이었다’, ‘피해자A가 일정 시점부터 말이 없는 등 불편한 심기가 감지되었다’라는 취지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피해자A가 경위서, 고소인 진술조서 등을 통해 일관되게 근로자의 신체 접촉을 주장한다는 점, ② 참고인B의 녹취록에 피해자A가 참고인B에게 ‘그때 혹시 봤냐고 자기 다리를 이렇게 치는데 그거 봤냐고, 근데 뭐 치고 나서 이게 자기가 봤더니 그게 전혀 그런 실수 느낌이 아니었
다. 떠보는 그런 느낌이었다’, ‘피해자A가 일정 시점부터 말이 없는 등 불편한 심기가 감지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피해자A에 대해 허벅지를 찌르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구성원 신체 접촉’은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그러나 ‘부당한 질책’은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고 근로자의 발언이 팀장의 위치에서 팀의 유기적 협동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팀원들에게 충분히 주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발언으로 판단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1회 신체 접촉 행위에 대한 비위행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비위 행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유사한 다른 성희롱 사건에서는 ‘견책’, ‘구두경고’를 하였음에 비해 징계해고는 징계의 형평성에 반하므로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당사자 간 징계절차에 대한 다툼이 없고, 사용자가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하면서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