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인사발령 규정으로 적용한 인사규정 제15조의2의 직위 미부여는 직위가 없는 사람에 대하여 직위를 계속하여 부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 직위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그 직위를 해제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판정 요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상당하므로 부당한 인사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인사발령 규정으로 적용한 인사규정 제15조의2의 직위 미부여는 직위가 없는 사람에 대하여 직위를 계속하여 부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 직위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그 직위를 해제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직위를 부여받아 근무하던 중 직여부여 해제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그 실질은 인사규정 제3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위해제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③ 근
판정 상세
가.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인사발령 규정으로 적용한 인사규정 제15조의2의 직위 미부여는 직위가 없는 사람에 대하여 직위를 계속하여 부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 직위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그 직위를 해제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직위를 부여받아 근무하던 중 직여부여 해제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그 실질은 인사규정 제3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위해제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에게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바 부당한 직위해제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에게 직위를 해제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할 때 직위해제는 사용자의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부당한 직위해제에 따른 전보조치도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이중 징계 여부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및 전보조치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징계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이중 징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