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2.09.28
중앙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으며, 사전협의를 충실히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점도 고려하면 전보는 부당하고, 전보가 경제적인 불이익 외에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조합활동을 할 수 없게 하려는 사용자의
판정 요지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전보 대상자로 선택한 것에 합리적인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자와 충실한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점도 아울러 고려하면 전보는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전보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전보가 부당할 뿐 아니라 전보를 통해 근로자가 조합활동을 할 수 없게 하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되므로, 전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판정 상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으며, 사전협의를 충실히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점도 고려하면 전보는 부당하고, 전보가 경제적인 불이익 외에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조합활동을 할 수 없게 하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단되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