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기존 운영규정의 감면/분납 기준에 ‘OPB’를 기준으로 원금을 감면하는 것이 아닌 한 팀장이 전결하여 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 ② 사용자는 채무자와 분할납부 약정이 체결되면 해당 채권의 원금을 새로이 결정된다고 주장하나 당해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과다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기존 운영규정의 감면/분납 기준에 ‘OPB’를 기준으로 원금을 감면하는 것이 아닌 한 팀장이 전결하여 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 ② 사용자는 채무자와 분할납부 약정이 체결되면 해당 채권의 원금을 새로이 결정된다고 주장하나 당해 채권도 ‘OPB’는 변경되지 않았으며 분할납부 약정이 체결된 채권에 대한 ‘OPB’ 또는 ‘원금’을 변경하여 관리한다는 규정이나 사례가 없는 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기존 운영규정의 감면/분납 기준에 ‘OPB’를 기준으로 원금을 감면하는 것이 아닌 한 팀장이 전결하여 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 ② 사용자는 채무자와 분할납부 약정이 체결되면 해당 채권의 원금을 새로이 결정된다고 주장하나 당해 채권도 ‘OPB’는 변경되지 않았으며 분할납부 약정이 체결된 채권에 대한 ‘OPB’ 또는 ‘원금’을 변경하여 관리한다는 규정이나 사례가 없는 점, ③ 부정행위 금지공문에 분납정상이행건에 대해 이전에도 팀장 전결로 업무처리를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이전에도 분할납부 채무자에 대한 일시납 이자 감면 문제에 사용자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 사실이 없었던 점에 비춰 볼 때 사용자가 구체적 업무지시 이전 근로자의 일시납 감면종결승인 12건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사용자의 일시납 감면종결 행위 금지지시 이후 근로자가 승인한 4건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징계사유인 일시납 감면종결 4건도 채무자와의 신뢰관계를 존중한다는 점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라는 점, ② 신뢰를 존중하여 처리한 4건 이외 다른 건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승인한 일시납 감면종결로 회수한 금액이 ‘OPB’ 또는 원금보다 많고 이를 통해 근로자가 사적 이익을 취한 것이 없는 점, ④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한 사용자의 금전적 피해에 대한 입증 없이 정상적 원금과 이자 회수를 가정한 금전적 손해는 인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정직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그 양정이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한 징계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