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운송수입금 실적이 최하위 5% 범위에 속하고, 회사 주요 필수 비용에 미달한 것은 회사의 2022년 단체협약 제15조(징계)제1항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회사 주요 필수 비용’ 미달이라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경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운송수입금 실적이 최하위 5% 범위에 속하고, 회사 주요 필수 비용에 미달한 것은 회사의 2022년 단체협약 제15조(징계)제1항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운송수입금 실적이 최하위 5% 범위에 속하고, 회사 주요 필수 비용에 미달하므로 사용자가 행한 경고는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운송수입금 실적이 최하위 5% 범위에 속하고, 회사 주요 필수 비용에 미달한 것은 회사의 2022년 단체협약 제15조(징계)제1항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운송수입금 실적이 최하위 5% 범위에 속하고, 회사 주요 필수 비용에 미달하므로 사용자가 행한 경고는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