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에 의하여 배정된 방송편성표에 따라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규직 아나운서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② 계약서에 정한 내용 외의 업무도 상당 부분 수행해온 점, ③ 단체 카톡방을 통해서 방송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함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에 의하여 배정된 방송편성표에 따라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규직 아나운서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② 계약서에 정한 내용 외의 업무도 상당 부분 수행해온 점, ③ 단체 카톡방을 통해서 방송 일정을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정규직 아나운서들과 수시로 방송 시간대를 교체하기도 하였던 점, ④ 방송 내용 등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의 구체적인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에 의하여 배정된 방송편성표에 따라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규직 아나운서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② 계약서에 정한 내용 외의 업무도 상당 부분 수행해온 점, ③ 단체 카톡방을 통해서 방송 일정을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정규직 아나운서들과 수시로 방송 시간대를 교체하기도 하였던 점, ④ 방송 내용 등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있었던 점, ⑤ 사용자로부터 계약에서 정한 용역단가가 아니라 사실상 고정적인 금원을 계속 지급받아 왔고 이는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⑥ 사용자 소유의 스튜디오, 방송 장비나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프리랜서 계약에서 정한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근로자, 즉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인데, 사용자는 이 계약을 거듭 갱신하면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근로자를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
다. 그런데 사용자는 기간만료를 이유로 계약을 종료함으로써 사실상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였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서면 통지 의무도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