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 적격관리수탁업체인 사용자1은 근로자와 명시적인 근로계약 당사자로서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나, 공동주택관리 방법으로 위탁관리 형태를 취하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인 사용자2는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위·수탁관리 계약의 종료에 따라 사용자1과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 적격관리수탁업체인 사용자1은 근로자와 명시적인 근로계약 당사자로서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나, 공동주택관리 방법으로 위탁관리 형태를 취하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인 사용자2는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2는 업무 평가서를 근거로 위·수탁관리 계약서에 따라 사용자1에게 위·수탁관리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사용자1이 이를 수용하여 위·수탁관리 계약은 해지된 것
판정 상세
가. 사용자 적격관리수탁업체인 사용자1은 근로자와 명시적인 근로계약 당사자로서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나, 공동주택관리 방법으로 위탁관리 형태를 취하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인 사용자2는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2는 업무 평가서를 근거로 위·수탁관리 계약서에 따라 사용자1에게 위·수탁관리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사용자1이 이를 수용하여 위·수탁관리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는 위·수탁관리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되었을 경우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③ 근로자에게 수차례 전보를 권고하였으나 이를 모두 거부한 점, ④ 위?수탁관리 계약의 해지가 명백히 무효이거나 부당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1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용자들 사이의 위·수탁관리 계약 종료에 따른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