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원청과의 위탁계약이 종료된 상황에서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근무지에서의 근무를 명한 전보 처분은 정당하고, 전보 명령을 거부하여 새로운 근무지로 출근하지 않고 종전 근무지에서 집단행동을 지속한 근로자들에게 행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며, 전보 및 해고를 불이익 취급
판정 요지
가. 근로자들에 대한 전보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전보 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 처분에 따라 입게 되는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로 현저히 벗어나지 않으며, 전환배치에 관해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하였으나 당사자 간 충분한 협의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정당하다.
나.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개최하여 징계를 의결하고 근로자들에게 결과를 통지하는 등 달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
다. 근로자들에 대한 전보 처분 및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들에 대한 전보 및 해고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와 달리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할만한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므로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원청과의 위탁계약이 종료된 상황에서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근무지에서의 근무를 명한 전보 처분은 정당하고, 전보 명령을 거부하여 새로운 근무지로 출근하지 않고 종전 근무지에서 집단행동을 지속한 근로자들에게 행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며, 전보 및 해고를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으로 볼만한 객관적?구체적 자료는 부족하여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