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에 직위해제에 따른 인사상, 경제상 불이익이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인사상 및 경제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직위해제에 대한 구제신청에는 구제이익이 존재함
나. 피해자를 형사고소한 근로자가 인사규정 제27조제1항제2호의 ‘형사사건으로 계류
판정 요지
직위해제에 대한 구제신청에는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며, 성희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정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에 직위해제에 따른 인사상, 경제상 불이익이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인사상 및 경제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직위해제에 대한 구제신청에는 구제이익이 존재함
나. 피해자를 형사고소한 근로자가 인사규정 제27조제1항제2호의 ‘형사사건으로 계류 중인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2차 직위해제처분 이전인 2020. 5. 21. 같은 사유(인사규정 제27조
판정 상세
가.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에 직위해제에 따른 인사상, 경제상 불이익이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인사상 및 경제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직위해제에 대한 구제신청에는 구제이익이 존재함
나. 피해자를 형사고소한 근로자가 인사규정 제27조제1항제2호의 ‘형사사건으로 계류 중인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2차 직위해제처분 이전인 2020. 5. 21. 같은 사유(인사규정 제27조제1항제5호)에 근거하여 6개월간 1차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내린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인사규정 제27조제3항에서 “제1항제5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6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6개월을 초과하여 직위해제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사규정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5호 모두 직위해제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어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직위해제는 부당함
다.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여자 동창이 패러글라이딩하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여주면서 함께 만나자고 말한 사실만으로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성희롱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성희롱을 징계사유로 하는 정직은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