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2020. 3. 2. 체결한 단체협약 제13조에 조합대표자가 3명의 조합원을 지명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근로시간 면제자 3인을 지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아니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감봉1월의 징계가
판정 요지
합의되지 않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 사용을 무단결근으로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 할 수 없으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2020. 3. 2. 체결한 단체협약 제13조에 조합대표자가 3명의 조합원을 지명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근로시간 면제자 3인을 지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아니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감봉1월의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정 상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2020. 3. 2. 체결한 단체협약 제13조에 조합대표자가 3명의 조합원을 지명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근로시간 면제자 3인을 지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아니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감봉1월의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부당하다 볼 수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으며, 그 밖에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