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동일 부서의 인턴 직원에게 종교활동을 강요한 점, 종교 활동 및 자동차 거래 시 폭언한 점 등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 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 3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동일 부서의 인턴 직원에게 종교활동을 강요한 점, 종교 활동 및 자동차 거래 시 폭언한 점 등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았고, 종교활동이라는 사적 영역에서의 갈등이 직장 선후배라는 관계 설정으로 인하여 증폭된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행위를 가볍게 평가할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동일 부서의 인턴 직원에게 종교활동을 강요한 점, 종교 활동 및 자동차 거래 시 폭언한 점 등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았고, 종교활동이라는 사적 영역에서의 갈등이 직장 선후배라는 관계 설정으로 인하여 증폭된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행위를 가볍게 평가할 수 없는 점, 인턴 직원에게 괴롭힘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여 피해자가 병·휴직 상태에 있으면서 정신적 치료를 받는 점, 근로자가 자신을 변호한다는 명목으로 피해 직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2차 가해에 해당할만한 행위를 서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소명의 기회 부여, 징계결과 통지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당사자 간 징계절차에 대한 다툼이 없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