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 입/퇴사프로세스에서 수습기간 및 수습평가에 따라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신규 채용자 전원에게 수습기간을 적용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입사 시 수습기간이 명시된 관련 규정을 안내받은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 입/퇴사프로세스에서 수습기간 및 수습평가에 따라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신규 채용자 전원에게 수습기간을 적용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입사 시 수습기간이 명시된 관련 규정을 안내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자는 수습평가에서 채용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 입/퇴사프로세스에서 수습기간 및 수습평가에 따라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신규 채용자 전원에게 수습기간을 적용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입사 시 수습기간이 명시된 관련 규정을 안내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자는 수습평가에서 채용부적격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은 점, ② 근로자가 직무 적응 및 동료와의 조화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를 위하여 징계해고가 아닌 본채용 거부를 통한 근로계약 종료를 선택한 것이므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해지 통보서를 서면으로 전달한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