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0.05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사용자가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파견법 제34조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해서는 파견사업주를 파견근로자의 사용자로 보고 있으므로 사용사업주인 사용자는 구제신청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사용자가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파견법 제34조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해서는 파견사업주를 파견근로자의 사용자로 보고 있으므로 사용사업주인 사용자는 구제신청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