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 제2조(근로계?기간)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며”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인사규정 제12조(수습기간)제1항에 ‘직원의 신규임용 시 필요에 따라 3개월 미만(90일 이내)의 수습기간을 거쳐 임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판정 요지
근로자는 수습근로자에 해당하고, 직권면직에 이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권면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 제2조(근로계?기간)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며”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인사규정 제12조(수습기간)제1항에 ‘직원의 신규임용 시 필요에 따라 3개월 미만(90일 이내)의 수습기간을 거쳐 임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수습기간을 인지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④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것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정 상세
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 제2조(근로계?기간)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며”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인사규정 제12조(수습기간)제1항에 ‘직원의 신규임용 시 필요에 따라 3개월 미만(90일 이내)의 수습기간을 거쳐 임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수습기간을 인지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④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것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직권면직의 정당성 여부 ① 수습근로자에 대한 ‘부적격’평가 결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수습근로자 신분인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물어 직권면직을 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되지 않고, 수습평가서도 확인되지 않아서 공정한 평가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의 주장을 부인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직권면직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