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3개월 간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수습기간 중 업무적합도 등을 평가하여 계속근무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유보된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등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시용기간 중의 해고는 유보된 계약해지권의 행사로서, 근로계약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3개월 간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수습기간 중 업무적합도 등을 평가하여 계속근무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유보된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등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계약서에 업무적격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지시에 불응한 경우 등을 계약해지 사유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수습기간 중 사용자의 업무상 지시 수행을 거부한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3개월 간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수습기간 중 업무적합도 등을 평가하여 계속근무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유보된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등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계약서에 업무적격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지시에 불응한 경우 등을 계약해지 사유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수습기간 중 사용자의 업무상 지시 수행을 거부한 것을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
다. 사용자에게 유보된 계약해지권을 행사하면서 근로계약 해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