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중 ‘콜 거절, 콜 멈춤’, ‘지시 불이행(교육 불참석)’, ‘징계 2회 이상 같은 행위 반복’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월 평균 및 일 평균 운송수입금 미달’은 강행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으로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승무정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중 ‘콜 거절, 콜 멈춤’, ‘지시 불이행(교육 불참석)’, ‘징계 2회 이상 같은 행위 반복’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월 평균 및 일 평균 운송수입금 미달’은 강행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으로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는 업무시간 중 매일 약 2시간씩 콜을 멈추고 운행을 중지한 채 휴식을 취하였고, 이에 대한 사용자의 교육 참석 지시에도 오히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중 ‘콜 거절, 콜 멈춤’, ‘지시 불이행(교육 불참석)’, ‘징계 2회 이상 같은 행위 반복’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월 평균 및 일 평균 운송수입금 미달’은 강행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으로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는 업무시간 중 매일 약 2시간씩 콜을 멈추고 운행을 중지한 채 휴식을 취하였고, 이에 대한 사용자의 교육 참석 지시에도 오히려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2회 불참한 사실이 있는 점, ② 기존에도 월 기준금 미달성 등을 이유로 승무정지 처분과 유사한 4회의 징계 이력이 있는 점, ③ 이에 향후에도 유사한 비위행위가 재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승무정지 처분이 상대적으로 경징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승무정지 처분은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면서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달리 절차상 하자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