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당사자 적격 여부대한민국재향군인회(사용자1)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고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 등기한 법인이고, ○○○(사용자2)는 별도의 정관?규정?규칙 등이 없이 사용자1의 정관에 따라 설치된 산하 각급회 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사용자1이 당사자적격이 있다.
판정 요지
재향군인회 군회에서 도회로의 전보에 대하여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으며, 협의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적격 여부대한민국재향군인회(사용자1)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고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 등기한 법인이고, ○○○(사용자2)는 별도의 정관?규정?규칙 등이 없이 사용자1의 정관에 따라 설치된 산하 각급회 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사용자1이 당사자적격이 있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1) 업무상 필요성사무국장인 근로자 1명이 군회의 제반 업무를
판정 상세
가. 당사자 적격 여부대한민국재향군인회(사용자1)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고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 등기한 법인이고, ○○○(사용자2)는 별도의 정관?규정?규칙 등이 없이 사용자1의 정관에 따라 설치된 산하 각급회 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사용자1이 당사자적격이 있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1) 업무상 필요성사무국장인 근로자 1명이 군회의 제반 업무를 하므로, 근로자의 업무능력 등이 부족한 경우 군회 및 도회의 업무에 차질이 예상된
다. 근로자의 업무능력의 향상과 근무태도의 개선 등을 위한 교육 및 지도를 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2)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전보 전의 임금과 차이가 없고, 2년의 기간 내에 근로자의 업무능력이 향상되면 전보 기간이 단축될 여지가 있으며, 원거리 통근에 대한 숙소가 제공되었고, 질병 치료, 자녀 양육 관련 불이익은 일부 있으나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3) 신의칙상 협의 절차 준수사용자는 전보 전에 근로자와 협의를 위해 근로자에게 3차례 서면의 통지를 하는 등 사전 협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