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주간 출근 지시에 야간 고정 근로를 하기로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장기간 출근하지 않은 것은 취업규칙이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 양정, 절차 면에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주간 출근 지시에 야간 고정 근로를 하기로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장기간 출근하지 않은 것은 취업규칙이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주간 출근 지시에 야간 고정 근로를 하기로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장기간 출근하지 않은 것은 취업규칙이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교육 실시를 위하여 근로자에게 주간 출근을 지시한 것이 부당한 지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업무 숙련을 위한 수습기간 중에 있었던 점, 결근 기간이 37일에 이르는 장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주간 출근 지시에 야간 고정 근로를 하기로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장기간 출근하지 않은 것은 취업규칙이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교육 실시를 위하여 근로자에게 주간 출근을 지시한 것이 부당한 지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업무 숙련을 위한 수습기간 중에 있었던 점, 결근 기간이 37일에 이르는 장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