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들의 위촉계약서에 보험설계사가 독립사업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이 취업규칙 등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던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업무수행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정 요지
보험설계사는 독립사업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들의 위촉계약서에 보험설계사가 독립사업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이 취업규칙 등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던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업무수행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들의 위촉계약서에 보험설계사가 독립사업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이 취업규칙 등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던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업무수행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근로자들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았던 점, ⑤ 근로자들이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영업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보수로 지급받았고, 청약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보수를 반환하게 되어 손실을 보았던 점, ⑥ 근로자들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들의 위촉계약서에 보험설계사가 독립사업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이 취업규칙 등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던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업무수행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근로자들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았던 점, ⑤ 근로자들이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영업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보수로 지급받았고, 청약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보수를 반환하게 되어 손실을 보았던 점, ⑥ 근로자들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