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쟁의활동 참여 등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승진 누락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해당하지 않고, 전 근로자에게 공통 적용되는 성과급 계산식에 따라 노조지회장에게 성과급 지급과 업무조정 필요성에 따라 조정한 것이
판정 요지
가. 승진인사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조합원 집단과 비조합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확인되고, 그 격차가 신청인들의 쟁의활동 참여 등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되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음
나. 근로자1에 대한 성과급 지급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근로자1이 성과급 33%를 받은 것은 모든 근로자에게 공통 적용되는 성과급 계산식에 따른 것으로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음
다. 업무조정이 전보명령 또는 인사명령에 해당 여부업무조정으로 근로자1의 근로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화와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전보명령 또는 인사명령에 해당하지 않음
라. 업무조정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업무조정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 등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판정 상세
쟁의활동 참여 등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승진 누락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해당하지 않고, 전 근로자에게 공통 적용되는 성과급 계산식에 따라 노조지회장에게 성과급 지급과 업무조정 필요성에 따라 조정한 것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하지 않으며, 업무조정은 근로자의 본질적인 근로내용을 변경하지 않으므로 전보명령 또는 인사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