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통상근로자에 비해 단시간근로자의 호봉을 불리하게 책정하여 봉급 및 장기근속수당을 불리하게 지급한 것은 단시간근로자에게 요구되는 자격, 통상근로자와의 업무의 유사성 및 대체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및 제척기간 도과 여부근로자들은 소속 부서의 같은 직종의 전일제근로자들보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짧으므로 차별시정신청을 할 수 있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며, 봉급 및 장기근속수당, 월 단위 지급 수당, 코로나 수당, 2021년, 2022년 복지포인트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
나. 비교대상근로자의 존재 여부 및 차별금지영역 해당 여부근로자들과 소속 부서 전일제근로자는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며, 봉급 및 장기근속수당, 월 단위 지급 수당, 코로나 수당, 복지포인트는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한다.
다.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고 이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1) 불리한 호봉 책정에 따른 봉급 및 장기근속수당 관련사용자는 근로자1∼3 및 5∼7의 입사 이전 경력을 반영하지 않은채 호봉을 획정하고, 근로자4∼6에 대해 2018. 12. 31.까지 호봉승급 기간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비교대상근로자들에 비해 불리하게 호봉을 책정하였는바, 이에 근거한 봉급 및 장기근속수당에 있어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며, 단시간근로자에게 요구되는 자격, 통상근로자와의 업무의 유사성 및 대체성을 고려할 때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2) 월 단위 지급 수당 및 코로나 수당, 복지포인트월 단위 지급 수당, 코로나 수당, 복지포인트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또는 그 이상의 수준으로 지급하였으므로 불리한 처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