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배치전환은 동료 간 폭행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직장 질서 유지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직무 내용의 변경 외에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배치전환 시 근로자와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동료 간 폭행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직장 내 질서 유지를 위해 이루어진 배치전환은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배치전환은 동료 간 폭행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직장 질서 유지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직무 내용의 변경 외에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배치전환 시 근로자와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
나. 배치전환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배치전환은 정당하고,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판정 상세
가.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배치전환은 동료 간 폭행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직장 질서 유지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직무 내용의 변경 외에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배치전환 시 근로자와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
나. 배치전환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배치전환은 정당하고,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는지 확인되지 않으며,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