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3차 보정요구 기간 내 이유서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사유에 해당된다
판정 요지
가. 이 사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의 보정요구 불응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재심신청의 각하 여부비록 이 사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이 3회에 걸친 우리 위원회의 재심이유서 보정 요구에 즉각 응하지 않은 사실이 존재하기는 하나, 3차 보정기간 내에 불복의 범위와 구체적인 이유를 충분히 소명하였고, 심판위원회의 구제신청 당부 판단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들의 이 사건 재심신청에 있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소정의 각하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정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들이 모두 인정되고, ② 이 사건 근로자1 내지 근로자2에게 징계의 종류로서 ‘강직’ 처분이 가능함을 전제로 이를 대체하는 6개월 및 2개월의 ‘정직’ 처분을 각 의결하였으나 별정직(물류배송) 근로자들인 이들은 별도의 호칭 내지 임금 level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강직’을 전제로 한 ‘정직’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부당하며 ③이 사건 근로자3 내지 근로자7에 대한 징계 양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④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등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판정 상세
3차 보정요구 기간 내 이유서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사유에 해당된다 보기 어렵고, 별도의 호칭 내지 임금 level이 존재하지 않는 별정직 근로자(근로자 1~2)들에게 ‘강직’의 징계규정이 적용될 수 없어 이들에 대한 징계양정은 부당하며, 나머지 근로자들(근로자 3 내지 근로자 7)의 징계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