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10.11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무단결근/태만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사용자1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고, 해고사유가 입증되지 않아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실질적인 징계해고를 행하면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개최 및 소명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유공자회(사용자1)의 정관에 의사결정기구인 ‘총회’는 유공자회에만 존재하고, 시?도지부의 장에 대한 임면 및 임직원 징계 권한이 유공자회 회장에게 있는 등 유공자회에 인사 권한이 있으며, 근로자를 본부장으로 인사발령한 사실을 종합할 때, 사용자2(광주광역시지부)를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사용자들의 지시를 받는 이중적 지위에 있어, 대기발령 기간에 사용자2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배제할 수 없고, 해고의 중요한 사유로 삼은 무단결근일 수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나머지 해고사유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해고가 실질적인 징계해고에 해당함에도 징계위원회 개최 및 소명기회 부여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