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다기보다는 업무수행의 독자성과 자율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매월 지급받은 고정 금품은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다기보다는 업무수행의 독자성과 자율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매월 지급받은 고정 금품은 업무추진비 성격의 영업활동 지원비로 보이고, 부동산 판매 실적에 연동하여 지급받은 금품은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업무내용 및 수행과정에 대한 보고도 전체 업무진행 상황에 관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다기보다는 업무수행의 독자성과 자율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매월 지급받은 고정 금품은 업무추진비 성격의 영업활동 지원비로 보이고, 부동산 판매 실적에 연동하여 지급받은 금품은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업무내용 및 수행과정에 대한 보고도 전체 업무진행 상황에 관한 개략적 통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직접적인 지휘 감독 행사하거나 받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⑤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근로자의 복무 등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⑥ 사용자가 책상 등을 제공하였으나 이는 부동산 판매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편의 제공으로 보이고 근로자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상당한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제3자인 협력자를 두어 업무를 수행, 판매 계약을 해지 시에는 판매수당을 전액 반납하는 등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 점, ⑧ 근로자는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두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근로자의 구제신청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