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의 지문기록 수정에 대한 사유서 미제출, 센터장으로서의 업무소홀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직원에 대한 지문등록 지연, 업무용 핸드폰 미지급, 업무용 공유폴더 접근 권한 미부여 등의 직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는 근로자가 센터장으로서
판정 요지
직원에 대한 인권침해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의 지문기록 수정에 대한 사유서 미제출, 센터장으로서의 업무소홀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직원에 대한 지문등록 지연, 업무용 핸드폰 미지급, 업무용 공유폴더 접근 권한 미부여 등의 직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는 근로자가 센터장으로서 관리·감독을 다하지 않고 직원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센터장으로서 직원에 대한 인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의 지문기록 수정에 대한 사유서 미제출, 센터장으로서의 업무소홀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직원에 대한 지문등록 지연, 업무용 핸드폰 미지급, 업무용 공유폴더 접근 권한 미부여 등의 직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는 근로자가 센터장으로서 관리·감독을 다하지 않고 직원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센터장으로서 직원에 대한 인권침해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해당 직원뿐만 아니라 강남센터의 운영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정직 1월의 징계는 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수어통역센터 구성원들에게 적용되는 수어통역센터 운영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 수어통역센터 운영규정 개정과정에서 발생한 이사회 결의 하자는 이후 3차에 걸친 추가 개정으로 치유된 것으로 보이며, 기타 소명기회 부여와 서면통지에 관한 절차에서도 징계를 무효로 볼 정도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