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운영하는 골프장의 골프연습장에서 팀원프로로 골프레슨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으나, ① 골프레슨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서 등 어떠한 형태의 계약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골프연습장에서 골프레슨을 하는 프로들이 참여한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운영하는 골프장의 골프연습장에서 팀원프로로 골프레슨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으나, ① 골프레슨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서 등 어떠한 형태의 계약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골프연습장에서 골프레슨을 하는 프로들이 참여한 단톡방에서 여○선 헤드프로를 비롯한 팀장프로들이 근로자에게 업무와 관련한 지시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지휘·감독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운영하는 골프장의 골프연습장에서 팀원프로로 골프레슨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으나, ① 골프레슨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서 등 어떠한 형태의 계약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골프연습장에서 골프레슨을 하는 프로들이 참여한 단톡방에서 여○선 헤드프로를 비롯한 팀장프로들이 근로자에게 업무와 관련한 지시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지휘·감독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골프연습장에 방문한 각 회원과 별도로 강습 계약을 맺었고 자신이 골프 강습을 한 회원들로부터 강습료 전액을 직접 지급받았을 뿐, 사용자로부터는 임금뿐만 아니라 여하의 명목으로도 노무 제공의 대가 등 금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