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회사의 CEO 채용 공고를 확인하고 입사하여 직원들로부터 CEO로 불리며 CEO가 기재된 명함을 사용한 점, ② 사용자와 근로계약서가 아닌 ‘경영권 보장을 위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합의서에서 담당 업무, 임금 등 근로조건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판정 요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회사의 CEO 채용 공고를 확인하고 입사하여 직원들로부터 CEO로 불리며 CEO가 기재된 명함을 사용한 점, ② 사용자와 근로계약서가 아닌 ‘경영권 보장을 위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합의서에서 담당 업무, 임금 등 근로조건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판단: ① 근로자는 회사의 CEO 채용 공고를 확인하고 입사하여 직원들로부터 CEO로 불리며 CEO가 기재된 명함을 사용한 점, ② 사용자와 근로계약서가 아닌 ‘경영권 보장을 위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합의서에서 담당 업무, 임금 등 근로조건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직접 경영 회의 단톡방을 개설하여 경영 회의를 주관한 점, ④ 사용자에게 회계직원 면접 결과를 보고한 것 외에는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으로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점, ⑤ 직원들에 비해 출퇴근 시간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점, ⑥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이 근로자의 임금체불 진정에 대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며 ‘법위반없음’으로 행정종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바, 사건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회사의 CEO 채용 공고를 확인하고 입사하여 직원들로부터 CEO로 불리며 CEO가 기재된 명함을 사용한 점, ② 사용자와 근로계약서가 아닌 ‘경영권 보장을 위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합의서에서 담당 업무, 임금 등 근로조건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직접 경영 회의 단톡방을 개설하여 경영 회의를 주관한 점, ④ 사용자에게 회계직원 면접 결과를 보고한 것 외에는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으로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점, ⑤ 직원들에 비해 출퇴근 시간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점, ⑥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이 근로자의 임금체불 진정에 대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며 ‘법위반없음’으로 행정종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바, 사건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