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티(PT)샵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대상 사업장이나,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명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피티(PT)샵으로 한정되어 있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외출 및 조퇴 등을 사용자에게 보고하는 등 구속을 받은 점, ② 기본급에 해당하는 금700,000원과 회원의 수업료를 일정비율로 지급받은 점, ③ 회원 유치에 대한 영업은 사용자가 전적으로 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시간 및 회원과의 일정 및 재등록 여부 등을 보고 받는 등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트레이너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피티(PT)샵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피티(PT)샵의 법 적용 사유 발생일 기준 직전 1개월의 산정기간 중 근로자 연인원은 150명이고, 가동일수는 27일로 상시근로자 수는 5.5명으로 산출되어 피티(PT)샵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으로 확인된다.
다.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표명한 사실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② 2022. 8. 31.까지 피티(PT)샵에서 근무 후 사직하겠다고 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사직의사 표명(2022. 6. 9.) 후 근무 종료일(2022. 6. 11.)까지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