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저지른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 및 특수재물손괴 사건은 그 비위행위가 명확하고 그 비행의 정도가 심각하여 공사의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인사규정 제43조, 제48조제1호 및 제3호에 의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명확하게 소명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저지른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 및 특수재물손괴 사건은 그 비위행위가 명확하고 그 비행의 정도가 심각하여 공사의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인사규정 제43조, 제48조제1호 및 제3호에 의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2건이고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저지른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 및 특수재물손괴 사건은 그 비위행위가 명확하고 그 비행의 정도가 심각하여 공사의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인사규정 제43조, 제48조제1호 및 제3호에 의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2건이고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상벌규정 제22조(징계양정) 및 제28조(징계의 가중)에 따라 파면으로 의결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해고의 서면 통지 절차를 준수하는 등 사용자의 징계절차는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