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0.12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