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0.13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2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근로자성성희롱차별시정
핵심 쟁점
가.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양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인 해고는 존재하나, 해고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을 위반한 불리한 처우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양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
나. 불리한 처우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불리한 조치로서 위법한 것인지 여부불리한 처우인 해고가 직장 내 성희롱 신고에 대한 보복조치이거나, 이와 관련된 불리한 처우로 볼 수 있는 사정이나 근거가 없다.
판정 상세
가.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양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
나. 불리한 처우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불리한 조치로서 위법한 것인지 여부불리한 처우인 해고가 직장 내 성희롱 신고에 대한 보복조치이거나, 이와 관련된 불리한 처우로 볼 수 있는 사정이나 근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