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도로법상의 화물 초과적재 기준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관련 법률에 대한 무지 또는 착오로 인하여 동 행위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위법행위가 면책되지는 않는 점, ② 근로자는 폐기물 정산 담당자로서 폐기물 반출과 관련하여
판정 요지
징계는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견책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도로법상의 화물 초과적재 기준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관련 법률에 대한 무지 또는 착오로 인하여 동 행위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위법행위가 면책되지는 않는 점, ② 근로자는 폐기물 정산 담당자로서 폐기물 반출과 관련하여 관리?감독의 직접적 실무자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는 자로 업무와 관련된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도로법상의 화물 초과적재 기준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관련 법률에 대한 무지 또는 착오로 인하여 동 행위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위법행위가 면책되지는 않는 점, ② 근로자는 폐기물 정산 담당자로서 폐기물 반출과 관련하여 관리?감독의 직접적 실무자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는 자로 업무와 관련된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의 ‘폐기물 초과적재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는 폐기물 정산 업무를 하는 자로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업무를 소홀히 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② 회사의 인사규정에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견책∼감봉의 징계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같은 사건으로 폐기물 반출과 관련된 업무를 한 다른 근로자들 모두 훈계 또는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견책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가 인사규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