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3.04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1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1은 당사자 적격이 없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1과 사용자2는 각각 별개의 법인이고 법인격이 부정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근로자는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사용자2는 당사자 적격이 있으나 사용자1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간 2020. 11. 3. 대화 중 “뭐 의견이 서로 안 맞으니까 각자 길을 가야 되니까….”, “제 입장에서는 저는 그냥 맞춰주기를 바랬던 것뿐이고,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뭐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저는 실업급여를 언제 타먹을 수 있는 거예요?” 등의 발언한 것으로 보아 상호간 어떠한 조건이 맞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