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사용자는 회사에 근로자 2명(근로자 포함)과 단기 아르바이트 1명뿐이므로 5명 미만의 사업장이라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부당해고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고, 해고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사용자는 회사에 근로자 2명(근로자 포함)과 단기 아르바이트 1명뿐이므로 5명 미만의 사업장이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사용자가 프리랜서 또는 파견직원이라고 주장하는 4명과 프리랜서 계약서나 파견사업주와 파견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법인통장에서 위 4명에게 직접 보수를 지급하였으며, 지급한 금품이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된 임금으로 보이는 점을
판정 상세
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사용자는 회사에 근로자 2명(근로자 포함)과 단기 아르바이트 1명뿐이므로 5명 미만의 사업장이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사용자가 프리랜서 또는 파견직원이라고 주장하는 4명과 프리랜서 계약서나 파견사업주와 파견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법인통장에서 위 4명에게 직접 보수를 지급하였으며, 지급한 금품이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된 임금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은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된
다. 따라서 위 4명과 사용자가 근로자임을 인정하는 2명, 단기 아르바이트 직원 1명을 포함하면 회사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았
다. 따라서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 없이 해고의 서면 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